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후 2018. 1. 11.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씹할 년아,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뼈를 갈아 마시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16년도 사건 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관련),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협박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