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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18 2018노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원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여수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7. 10:41경부터 11:35경까지 피해자에게 3회 전화하여 “내가 현장 앞으로 갈 테니 내려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11:45경 여수시 B 호텔 건설 현장 출입구(이하 ‘이 사건 현장 출입구’라 한다)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 사실 등에 대해 따지거나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식칼을 소지하고 이 사건 현장 출입구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 출입구에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세 번이나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식칼을 든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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