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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8 2015가단506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 15.경 체결된,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주택 중 지층 방 2칸에 관하여 보증금 39,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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