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03:42 경 김포시 D 건물 1 층에서, 그 곳 복도에 앉아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D 건물 1 층 복도를 강제로 끌고 돌아다니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가방을 돌려 달라고 하자, “ 따라 와.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화장실 두 번째 칸으로 밀어 넣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변기 위쪽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 칸 밖으로 나가기 위해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화장실 칸 밖으로 밀어낸 후 문을 잠궈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복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가명 )에 대한 녹취서
1. 상가 CCTV 녹화 영상 사진, 피해 사진, D 건물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