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1020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9. 12.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B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8. 13.자로 해고된 자이고, 참가인회사는 1983. 8. 9. 설립되어 서울 서초구에서 상시 9,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 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9. 23. 일과시간 후 이 사건 사업소 인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사건 사업소로 돌아와 23:10경 원고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운용계획차장 C에게 폭언을 하고, 그 다음날 2:40경 승무차장 D에게 커터 칼과 송곳을 들고 소란을 피워(이하 원고의 위 행위를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D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신고자인 D이 원고의 음주로 인한 주취행위임을 설명하고 출동 경찰에게 양해를 구하여 경찰은 철수하였다.

참가인회사는 감사실을 통해 2014. 9. 24.부터 2014. 11.경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2014. 12. 31. 원고에게 보통상벌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015. 1. 8. 개최된 보통상벌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성실의무를 규정한 취업규칙 제6조 제1항과 참가인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 및 집무상의 질서문란행위를 금지한 제7조 제1호, 제7호, 임ㆍ직원 상호간 기본예의 준수와 불손한 언행 및 다른 임ㆍ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윤리강령 제11조를 위반하였고, 원고의 비위행위가 참가인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 중 제45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 규정에 위반하여 직원본분에 배치되었을 때,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직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참가인회사의 체면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