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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30140
기타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산업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1급 시각장애인인 원고는 2010. 9. 17.부터 2014. 12. 말경까지 피고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서울 B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의 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0. 9. 15.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피고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복지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을 원활하고 전문적으로 접근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내용) ① 원고와 C은 피고와 합의 지정된 수익사업권을 위임받아 피고의 수익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계약과 집행을 대행한다.

② 피고와 합의 지정된 수익사업권은 B사업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0. 12. 31.로 하며, 신원보증보험증권 등 기간이 명시된 모든 서류의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년 간으로 통일한다.

제4조 (복지기금) ① 본 계약에 의해 원고, C이 행사한 피고의 수익사업권으로 만들어진 매출액 기준의 6%를 협회에 복지기금으로 납부한다.

단, D, E, F 등 연간 단가로 계약한 품목으로 마진이 매우 적은 품목은 복지기금을 4%로 한다.

② 복지기금 6% 중 4%는 피고의 목적사업 지원금으로, 2%는 매년 B사업소의 공장 임차보증금, 기계설비, B사업소 관내 장애인 장학사업 등 상호 협의 후 사용하며, 원고와 C은 복지기금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전 사업소장이 미납한 법인세금, 공장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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