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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89067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82,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전제품의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은 물류 수, 배송 및 택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참가인회사는 유효기간을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원래 2014. 3. 1.자로 이 사건 위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었다.

로 정하여 물류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를 말한다)이 전자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관리, 운송, 설치, 기타 물류 업무를 을(참가인회사를 말한다)에게 위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에 있다.

제3조(업무위탁 범위) 을의 업무위탁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품관리 업무 : 갑이 지정하는 물류센터에서의 갑의 제품에 관한 상하자, 입출고, 정리정돈 및 재고정리 업무와 해당 물류센터 내외부 시설에 관한 청결, 안전, 보수, 유지 업무 등 관리에 관한 업무 2 제품운송 업무

3. 제품설치 업무 제5조(위탁자의 권리의무)

3. 갑은 을의 수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현장대리인에게 문서 또는 유선으로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4. 갑은 갑의 내부 정책에 따라 을 또는 을 소속 임직원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권리의무)

1. 기본 의무 4 을이 업무 수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갑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단, 을이 제품의 오손, 훼손, 분실, 도난, 화재, 교통사고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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