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3.16 2016고단1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두 목사인 자들 로, 약 2년 전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고, 퇴거에 불응하였다며 경남 함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뜻대로 그 결과가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죄로 경남 산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적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8. 26. 16:00 경 경남 산청 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산청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서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에게 " 너 조심해 라. 언젠가는 내가 쇠고랑을 차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7. 11:20 경 경남 함양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강제 추행 사건의 대질 조서를 마친 후 고소한 피해자에게 " 나는 공개적으로 말한다.
욱 하면 언제든지 충분히 널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각 형법 제 283조 제 21 항, 제 3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