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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402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을 상대로 2012. 9. 10. 경남 진주 경찰서에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그 사건은 2013. 1. 24.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 (2012 형제 16428호 )에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도 모두 받아들여 지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 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수사한 경찰관, 검사 또는 참고인들에 대하여도 재차 고소하였으나 모두 검찰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위 C 등에 대한 사건과 관련하여 재조사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국무총리 비서실, 대검찰청, 국민 권익위원회에 수차례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2016. 12. 30.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실을 수신자로 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검찰청에 돌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의 처리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검찰청 건물에 침입하여 건물 등을 들이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4. 5. 06:00 경 아들 D 명의의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주거지인 경남 진주시 F을 출발하여 같은 날 13:38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정문 앞에 이 르 렀 다. 이 후 피고인은 앞서가던 스파크 승용차가 정문을 통하여 대검찰청을 출입하며 정문 차단기가 올라가자 위 스파크 승용차에 바짝 붙어 함께 위 차단기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대검찰청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검찰청 내 기물을 파손할 목적으로 대검찰청에 침입하였다.

2.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검찰청에 진입한 후 정문에서 약 15-20m 전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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