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22:56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구로소방서 부근부터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9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8. 22:56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9에 있는 성심고가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내어,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및 동승한 피해자 G(46세, 여), 피해자 H(18세, 여), 피해자 I(17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및 동승한 피해자 J(59세, 여)에게 각각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