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16:40경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소재 거북철물 앞 도로를 진산삼거리 쪽에서 거창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위 차량의 앞쪽으로 끼어들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현장사진 등 포함),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