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11.14 2012고단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16:40경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소재 거북철물 앞 도로를 진산삼거리 쪽에서 거창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위 차량의 앞쪽으로 끼어들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현장사진 등 포함),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