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범죄사실 제 1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필로폰이나 대마를 판매할 의사가 없이 단순히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벌 수단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일 뿐이다.
이처럼 마약인 것처럼 광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마약이 아니었던 경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1 항 제 3호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유추 적용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1 항 제 3호는 ‘ 누구든지 마약류 등의 제조매매 등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