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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노46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범죄사실 제 1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필로폰이나 대마를 판매할 의사가 없이 단순히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벌 수단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일 뿐이다.

이처럼 마약인 것처럼 광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마약이 아니었던 경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1 항 제 3호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유추 적용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경합범 적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사실상 하나의 행위임에도 원심이 이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형법 제 37 조, 제 38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1 항 제 3호는 ‘ 누구든지 마약류 등의 제조매매 등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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