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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필로폰 시가에 관한 검찰의 산정기준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시가가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대검찰청 마약과 가 매달 마약류 범죄 단속 건수, 기관별 단속 건수, 압수 량, 암거래 가격 등을 취합하여 1989년부터 매년 마약류 월간 동향을 발행하고 있는 점, ② 마약류 월간 동향 기재 지역별 암거래 가격은 일선 검찰청 담당자가 해당 청에서 발생한 마약류 범죄수사 결과를 반영하여 암거래 가격을 파악하여 산정한 후, 대검찰청 마약과 가 통계시스템에 입력된 위 일선 청 암거래 가격, 관련 정보보고 기재 범죄사실 등을 취합하여 지역별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검찰청 발간 마약류 월간 동향 기재 마약류의 시세를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적어도 필로폰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나 아가 원심은, ① 피고인이 검찰 최초 조사 당시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였으나, 누구에게 판매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E으로부터 필로폰 70g 을 받으면서 당시는 돈이 없으니, 나중에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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