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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41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611호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 운영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지하 1 층에 있는 F에서 2016. 3. 18.부터 2016. 5.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1,046,490원을 G 과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968,160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근로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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