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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8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장이사업은 이사에 있어 짐을 포장, 정리, 정돈하고 청소를 하는 등 대부분 인력 위주로 운영되고, 표준단가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인건비만 받았음에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이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5. 22. 법률 제11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하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 그 밖의 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3조),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즉 ‘자가용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55조)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56조 본문)고 규정되어 있고, 포장이사란 전문인력 및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포장분해운송보관조립설치정리청소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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