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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L, M] 피고인 L, M를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N] 피고인 N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으로 정부에서는 한정된 수송물량에 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증가하여 과당경쟁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다.

나. 그리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2013. 3. 23.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국토교통부장관’이라 통칭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3조 제1항), 이러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3조 제3항 본문), 이에 따른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업종별 고시하는 공급기준,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같은 법 제3조 제5항). 다.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와 변경허가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다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였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제2호). 라.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마다 화물의 운송 수요를 감안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에 따라 업종별로 공급(허가)기준을 고시하는데, 그 내용은 2004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공급(허가)을 금지하고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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