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18. C의 권익보호와 재활증진 및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담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8. 1. 12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원고 산하에서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는 D 복지사업단의 인사ㆍ노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입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0. 피고에게 정직 4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27. 원고의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 대한 정직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 대한 정직을 취소하라는 부분만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하였다.
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는 원ㆍ피고 모두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내용과 한국도로공사의 고성지사, 울산지사, 산청지사, 창원지사, 진주지사와 부산세관, 광양세관, 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