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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9 2015가합10367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F은 연대하여 795,222,341원 및 그중 162,415,127원에 대하여 199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D 주식회사, B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C, F,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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