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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18 2015가합10170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 D, F은 연대하여 71,637,187원 및 그중 68,3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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