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가정법원 2019. 4. 5. 선고 2018르11853(본소), 2018르11860(반소) 판결
[혼인의무효·이혼][미간행]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황준협)

2019. 3. 8.

제1심판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 11. 2. 선고 2018드단101232(본소), 2018드단104811(반소)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7. 1. 9.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4.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 9.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준거법

대한민국 민법( 국제사법 제36조 )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결혼을 목적으로 2016. 12. 26. 키르기즈 공화국을 방문하여 피고를 소개받은 후 2016. 12. 29. 피고와 키르기즈 공화국 비쉬켁시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키르기즈 공화국의 혼인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2017. 1. 9.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에서 피고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 9. 피고와의 혼인신고를 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명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아버지 성명을 ‘○○○○ △△△△’가 아닌 ‘□□□□□□□ △△△△’로, 어머니 성명을 ‘☆☆☆☆☆☆ ◇◇◇◇’이 아닌 ‘▽▽▽▽▽▽ ◇◇◇◇’으로 각각 거짓으로 알려주었다.

라. 피고는 결혼이민비자(F-6)를 발급받아 2017. 6. 1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시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하였으나, 원고와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마. 피고는 2017. 7. 11.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자, 2017. 7. 26.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에 가서 일을 하고, 비행기 표를 구해 비슈케크로 갈 거예요. 오빠 미안해요.”라고 말한 뒤 가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부산에 가봐야 술집이나 더러운 일 밖에 없다. 결혼회사는 사기꾼이다 속지마라. 돈을 주겠다. 속지마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오빠 감사합니다. 제가 일해서 표 사서 가요. 비슈케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더 이상 원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17. 8. 1.부터 2017. 8. 27.까지 (사단법인 명칭 및 쉼터 명칭 생략)에서 생활하다가 2017. 9. 21. 원고를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드단2864호 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8. 3. 16.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40일도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가출한 피고의 책임이 크다’고 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8. 4. 20.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4, 10, 11, 21, 을 1, 2, 6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815조 제1호 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동거한 기간이 40일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위 기간 동안 원고와 성관계를 맺는 등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않은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평소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가 국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피고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특별히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가 대한민국에서의 혼인신고를 준비하던 원고에게 자신의 부모님의 성명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준 점, ③ 피고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게 되자 곧바로 가출하였고, 당시 원고에게 ‘부산으로 가서 일을 해 돈을 번 후 비슈케크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잠시나마 원고와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해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민법 제815조 제1호 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혼인취소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4.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으로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과정,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무효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혼인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영(재판장) 허정인 이원범

arrow

관련문헌

- 구회근 2021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 한국국제사법학회 2021

본문참조판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드단2864호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제사법 제36조

- 민법 제815조 제1호

원심판결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 11. 2. 선고 2018드단101232(본소), 2018드단104811(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