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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7.19.선고 2017드단204021 판결
2017드단204021(본소)혼인의무효·(반소)혼인의무효
사건

2017드단204021 ( 본소 ) 혼인의 무효

2018드단207874 ( 반소 ) 혼인의 무효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8 . 6 . 21 .

판결선고

2018 . 7 . 19 .

주문

1 . 본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주위적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1 / 4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본소 : 주위적으로 ,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사이에 2015 . 10 . 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 로 , 주문 제1항과 같다 .

반소 :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뇌경색증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자로서 , A와 1998년 사별한 후 1999 . 12 . 1 . B와 혼인하였으나 2010 . 9 . 7 . 협의이혼 하고 혼자 지내던 중에 2011년경 건강 보조식품 판매 텔레마케터로 일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집 에 입주하여 살림을 살아주고 간병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 피고는 2012년 5월경부터 원고의 집에 입주하여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 .

나 . 한편 피고는 경제적인 문제로 C와 2010 . 4 . 27 . 재판상이혼을 하였고 , C와 사이 에 성년인 정00 , 정00 두 자녀를 두었다 .

다 . 원고의 자녀들은 원고와 B간의 재산분할심판 과정을 겪으면서 원고가 더 이상 혼인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 이에 원고는 2012 . 8 . 10 . 피고에게 혼인신고 대신 3 억 원 ( 1억 원은 같은 해 10월 말에 지급하고 , 나머지 2억 원은 변호사의 공정증서로 대신하기로 함 ) 을 지급하기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 2014 . 7 . 17 . 3년 이내 에 2억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구입해 줄 것을 약속하는 확인 및 서약서를 작 성하여 주었다 .

라 .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통장과 신용카드 등 살림 일체를 맡겼고 ,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012 . 10 . 29 . 3천만 원 , 같은 달 31 . 7천만 원을 각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 10 . 13까지 사이에 총 290 , 811 , 880원 ( 아래 마 . 항의 포항 땅과 관련한 5 , 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 ) 을 자신이나 전남편 C , 자녀인 정00 , 정00 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 갑 4호증의 1 , 2 , 갑 14 , 15호증 각 참조 ) . 또한 비슷한 시기에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총 84 , 700 , 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 갑 4호증의 3 ) . 그리고 피고가 같은 시기에 원고의 신용카드를 합계 2억 7천만 원 가량 사용하였 음에도 , 별도로 현금서비스를 37 , 400 , 000원 가량 받았고 , 그 중 17 , 800 , 000원을 입금하 지 않았다 ( 갑 5호증 참조 ) .

마 . 피고는 2013년 7월경 자신의 사촌인 김00를 통해 포항에 있는 토지의 지분을 피 고의 아들 정00 명의로 구입하면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5 , 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갑 4호증의 1 , 11호증 참조 ) .

바 . 한편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자녀들이 알지 못한 가운데 2015 . 10 . 2 . 혼인신고를 하였다 . 원고는 2016 . 9 . 6 . 원고의 주 수입원에 해당하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건물 과 대지를 처인 피고와 둘째 아들인 이00에게 상속하여 임대료를 반반씩 나누게 하겠 다는 취지의 유언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

사 . 피고는 자신의 딸이 건강상의 문제로 2016년 4월경부터 원고와 피고가 거주하는 거주지 부근의 오피스텔에 이사왔다고 하였으나 , 위 오피스텔에는 피고의 전남편 C가 거주하고 있었고 , 피고는 전남편과 위 오피스텔에서 만남을 갖고 있었으며 , 원고의 집 에 전남편의 주민등록등본 , 명함 , 2016 . 7 . 7 . 자 건강검진 결과서 등을 보관하고 있었 다 . 피고는 원고와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고 전남편 등과 같은 주소지 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다 .

아 . 2016 . 10 . 12 . 경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자녀들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된 원고 자녀들이 피고에게 이를 따져 묻고 , 피고의 전남편과의 관계 등을 추궁하자 피고 는 2016 . 10 . 13 . 원고의 집에서 퇴거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1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음 ) ,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와 혼인의 의사 없이 재산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원고와 혼 인하였으므로 ,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 여 무효이다 .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 고에게 위자료로 5 , 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 판단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일단 혼 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 나아가 이 사건 혼인신고가 과 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의사합치 없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함께 살면서 상당한 금원을 사용하거나 자신과 가족들에게 송금한 사실 , 원고로부터 수차례 재산 증여 내지 상속과 관련한 약속을 받 아낸 사실 , 2016년경부터 전남편과 만남을 가져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신고 이전부터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혼인 무효를 전제로 하는 본소 주의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3 . 원고의 예비적 본소 및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1 ) 원고는 , 피고가 혼인생활 중 전남편과의 만남을 가져왔고 , 원고의 예금과 신용 카드를 피고와 전남편 , 전남편의 자녀들을 위해 이용하는 등 피고의 전적인 귀책사유 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2 ) 피고는 ,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에 이른 것을 알게 된 원고의 자녀들이 피고를 일방적으로 내쫓음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위자료 3 , 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

나 . 판단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는 2016 . 10 . 13 . 이후로 현재까지 별거하여 왔고 원고와 피고 모두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으므로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 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다 .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와 혼인하고도 원고의 거주지 인근에 거처를 마련한 전남편과 계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 원고의 재산 을 전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사용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2 )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1 , 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본소 예비적 이혼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의 반 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

4 . 반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 및 부양 의무를 이행하였고 , 원고는 현재 시가 20억 상당의 토지와 건물 및 각종 금융자산 등 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 원고는 피고에게 일응 2억 원 상당을 재산분할로 지급할 의무 가 있다 .

나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와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 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이나 , 원고와 피고는 결국 혼인신고를 하였던 점 , 피고가 원고와 동거 및 혼인한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받은 현 금 1억 원 및 포항 땅 구입대금으로 받은 5 , 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90 , 811 , 880원 을 자신이나 전남편 및 자녀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총 84 , 700 , 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 , 원고의 신용카드를 합계 2억 7천만 원 가량 사용 하였음에도 별도로 현금서비스를 37 , 400 , 000원 가량 받았고 그 중 17 , 800 , 000원을 입 금하지 않는 등으로 원고의 수입을 감소시킨 점 , 원고의 재산은 대부분 피고와 혼인 이전에 형성 , 취득한 재산이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거나 , 원고의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용과 금액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재산의 유 지 또는 그 증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의 본소 재 산분할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5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예비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 원고의 본 소 주위적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주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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