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2013. 1. 28. 14: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네이트 쪽지로 “야 미친년 창녀 살인자,, 동영상 원본 파일은 내가 가지고 있어,,, 오늘 올리것야”, “하지만 나 내손에 너에 얼굴 너의 몸 나오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아마 전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좋아할것야”라는 글을 보내고, 2013. 2. 4. 03:16경 피해자에게 인터넷 메일로 ‘정말 것기서 니가 죽어쓰면 좋게다,,’는 제목으로 “ 그래 나는 평생 널 죽이려고 할것다/가족들 까지도 니가 만나는 남자들까지도 이 사진들 처럼 너두 당해쓰면 좋게다,,”라는 글을 보내면서 죽은 여자 시체 사진을 첨부하고, 계속하여 2013. 2. 11. 01:41경 ‘미친녀,,,, 창녀,,,’라는 제목으로 “쪼만 기다려,, 내가 너 잡으로 갈테니까,,, 미친녀,, 살인자,, 안직도,, 다른놈하고,, 그짖만 하고 돌아 다있게지, 미친년 내가 쪼만간 가서 이럴게 만들어 줄게, 어떻게든 널 지옥까지 내려 가게끔 만들것야, 단지 복수는 꼭 할것야”라는 글을 보내면서 팔 다리가 잘린 여자 시체 사진을 첨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5.경부터 201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인터넷 메일, 네이트 쪽지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