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86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0. 20:57경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여, 34세)이 D를 통해 방송을 하게 되면서 자신과 헤어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널 죽인다, 구치소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나오면 넌 뒤졌다, 이러다 모른다 오늘 밤에 바로 찾아 갈지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3. 28. 1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5. 28. 고소취하서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