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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275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전에 떼어서 보관하고 있던 D 오토바이 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씨티플러스 10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9. 30. 10:25경 서울 강북구 E 앞길에서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위 씨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씨티플러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씨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3. 9. 30. 10:25경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창문여고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선행하는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따라가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선행차량이 유턴진행 등을 하는지 잘 살피고 선행차량을 먼저 진행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하려고 하는 위 승용차보다 먼저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행하려다가 위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031,5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씨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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