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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36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0:05경 수원시 팔달구 B,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가, 피고인이 통행하는 차량을 발로 차고 행인과 시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인도로 피고인을 끌어내며 제지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순경 D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버릇을 고치겠다”고 욕을 하고, 이에 D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씹새끼 너는 내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겠다”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내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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