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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6나767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2013년 4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2014년 1월분, 3월분, 6월분, 8월분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다.

(2) 원고는 전 임대인 C,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전 임대인의 피고에 대한 기 발생 연체차임채권을 양수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2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연체차임 9,9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매도인에게 잔금에서 위 보증금 잔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점포의 관리인 G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차인들에게 '2014. 9. 30.자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임대료는 변경된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을 뿐, 기존 연체차임채권의 양도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전 임대인의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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