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산시 C 지상 시멘트벽돌조 1층 전업농어가주택 101호 84.56㎡를...
이유
1. 기초사실 ① D은 2002. 4. 22. E 명의로 서산시 C 대 404㎡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E에게 위 대지상의 미등기 주택인 서산시 C 지상 시멘트벽돌조 1층 전업농어가주택 101호 84.5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도 함께 양도하였다.
② 피고는 그 무렵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차임 연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E에게 차임 명목으로 2002. 6. 12. 1,200,000원, 2003. 5. 26. 1,200,000원, 2004. 8. 16. 1,200,000원, 2005. 5. 9. 1,200,000원 등 합계 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E은 2015.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과 피고에 대한 그동안의 연체차임채권을 함께 양도하였고, 2016. 11. 7.경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으로부터 미등기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은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 참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을 E으로부터 양수받은 원고는 임대인 지위의 승계 이전의 연체차임액이 2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함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6. 11. 25.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