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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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오리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나. G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오리도축업, 오리 가공업, 오리 제조 및 판매업, 축산물 인터넷 및 직거래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구 농업ㆍ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로 전부 개정되고 명칭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 따라 2005. 5. 17. 설립되었다.
다. 원고는 2012. 8. 6.경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H의 남편인 I이 대표이사인 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이하 ‘J 주식회사’라 한다)와 오리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J 주식회사로부터 오리를 공급받아 사육하여 이를 다시 J 주식회사에 출하하였다. 라.
H은 2013. 10. 21. 이 사건 법인 명의로 J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오리 위탁사육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3. 31. 이 사건 법인과 J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2398호로, 원고가 J 주식회사로부터 2014. 3. 5.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오리 사육비 70,373,340원(이하 ‘이 사건 사육비’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2014. 9. 19. 위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2014. 3. 5. 기준 J 주식회사로부터 사육비 70,373,3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법인이 2013. 10. 21. J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사육비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은 J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73,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4. 9.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