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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19고단2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0. 12. 01:15경 B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모텔 앞 도로를 진행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사고현장으로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40m 정도로 짧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2009. 9.경 1차례 있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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