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원, 2008. 10.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4.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20:20 경 순천시 B, C 할인 매장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6)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 운전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4.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측정 거부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