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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6 2020가단714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2020. 12. 16.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12. 3.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2019. 10.경부터 수시로 연락하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거나 모텔에 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하였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C와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 및 정도,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자료 액수는 12,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2.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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