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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280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 29. C와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1.경부터 2018. 1.경까지 직장 동료인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녀와 계속 교제하면서 자주 연락과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만나는 등 부정행위(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고 한다)를 하다가, 피고의 배우자인 D에게 발각되었다.

다. 피고는 2018. 3.경 C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연락하였다. 라.

피고와 C는 D와 원고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녀와 이 사건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이상,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부정행위 당시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이 사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기간 및 태양,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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