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0. 26.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 등 1) 원고와 C는 2015. 10. 29. 혼인신고를 마쳤다. 2) 원고와 C에게 미성년의 한 자녀가 있다.
나. C와 피고의 부정행위 1) 피고는 2019. 3.경 C를 알게 되었다. 2)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만나 교제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
(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