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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나771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1996. 1.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8. 4.경 네이버 밴드 모임에서 C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연락을 주고받다가 C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2018. 7.경부터 2019. 2.초경까지 교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해왔다.

다. 한편, 원고와 C는 2020. 1.경 청주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인정근거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원고와 C와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한 행위의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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