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162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1. 22.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열이 나는 전기 바늘을 이용하여 D의 얼굴에 있는 기미를 긁어내고 연고를 바르는 방법으로 기미 제거 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15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흉터 사진,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