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162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1. 22.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열이 나는 전기 바늘을 이용하여 D의 얼굴에 있는 기미를 긁어내고 연고를 바르는 방법으로 기미 제거 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15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흉터 사진,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