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일 뿐이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에 기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그 인도시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D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상 지체상금인 일일 21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택을 공사하였으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사실의 인정 갑 제6호증, 을 제7호증,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건축주로서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추진하다가 골조공사 중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한편 피고 C이 대표이사인 피고 회사는 2013. 3. 무렵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마무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계약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장 정리, 잔여 골조공사, 내외부 공사, 도배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바닥재 공사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D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았다.
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3. 7.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면서 원고, 원고의 동업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