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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24007
주차요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C 체어맨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위 차량의 운행자인데, 이 사건 차량이 원고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2016. 4. 14.부터 주차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차요금 38,592,000원(시간당 3,000원×24시간×17개월 27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구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그 명의로 자동차등록이 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5. 7. 1. 피고 B와 총차량가격 85,97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취득원가 91,809,780원으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한 사실, 피고 B는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고, F은 2016. 4. 14. 원고의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원고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한 사실, F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여 놓은 채 원고에게 주차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원고와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피고들에게 주차요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192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주차장에 계속하여 차량을 주차하여 둔 것은 자동차의 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의 소유자라고 하여 그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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