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2. 1.부터, 피고 D은...
이유
...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나) 원고가 2015. 2. 10. E에게 피고 C의 구미 공사를 하도급 하겠다는 제안에 따라 그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E가 구미 공사를 수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역시 구미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수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후 원고의 직원 F은 2015. 9. 17. 피고 C와 만나 피고 C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갑 제5호증)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확약서 일금: 일억 원 정(\100,000,000) 상기 금액은 J아파트 재건축 공사(설비공사)를 계약하면서 계약보증금으로 ㈜ E에서 수령하였는바, 위 금액을 2015. 10. 30.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5. 9. 17. 위 확인인: ㈜ E C (서명 * 경주건 보증금도 위 날짜까지 같이 정리하기로
함. 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C가 2015. 9. 17.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구미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100,000,000원 및 경주 공사 중 패널 및 창호공사에 관하여 지급된 30,000,000원을 직접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위 확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 확인서(갑 제5호증 에는 그 확인인 란에"주 E C"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 구미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