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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나100400
전세금 반환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원금 3,500만 원 청구를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원고는 당심에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임대차보증금 원금 반환청구 및 그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이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항 부분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각 “건물”을 각 “호실”로 각 고치고, 제2면 제6행의 “중개로” 다음에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는 E과 사이에”를, 제2면 제11행의 “위임장” 다음에 “사본”을, 제2면 제12행의 “(어렵다),“ 다음에 ”E과 피고가 부부임이 등재된“을, 제2면 제12행의 ”등본“ 다음에 ”의 사본, 피고와 E의 각“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인의 지위에 있거나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설령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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