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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2 2015나3585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지급한 후”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여관에 관한 종전 실임차인 D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P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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