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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가 불안에 빠져 협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 F이 차량번호를 휴대폰으로 찍을 때까지 기다린 후 교차로 맞은편으로 차량을 옮겨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구호조치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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