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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노5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차량의 파손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구급대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청하고, 걸어가서 들것에 앉은 후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구호조치 또는 신원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MINI Cooper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4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따라 모란역 방향에서 수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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