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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22686
중개보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6. 2. 25.경 전주시 덕진구 F 대지와 지상 7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B에게서 매매계약 중개를 의뢰받아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매수고객 3명을 소개하였으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원고는 2016. 6.경 모텔 매수를 원하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부상 서류와 브리핑 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매수가격 정보와 은행 대출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2016. 6. 11.경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건물의 현황을 확인하고 피고 B과 만남을 주선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2016.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고 자료를 제공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각 1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원고가 2016. 6.말경 C과 함께 찾아와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본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은 아니다.

C은 ‘G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알았으므로 원고와는 무관하니 직접 계약을 하자’고 하였다.

이후 G를 통해 C에게서 연락이 와서 매매대금에 대한 협의를 하고 2016. 6. 28.경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모텔을 소개한 사실이 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중개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G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알게 되었고, 매도인 B과 직접 매매대금 등을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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