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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4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취소로 석방된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마약을 사용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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