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07,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0.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B은 2013. 1. 30. 19:00경 피고와 공제계약이 체결된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무전사거리 방면에서 줌아울렛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여 좌측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피고는 B의 횡단보도 통행보행자 보호위반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시각이 저녁으로 주위가 어두웠던 점, 이 사건 사고장소는 신호가 없는 혼잡한 사거리 교차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도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횡단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기초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노동능력상실률 좌측 족관절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족관절 Ⅰ-2 적용, 영구장해 36% 좌측 슬관절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슬관절 Ⅱ-4 적용, 영구장해 13.5%(기왕증 50% 반영) 복합장해율 : 44.64%(기왕증기여도 16.22%)
나. 기왕치료비 6,196,749원{= 7,396,120원(= 7,419,610원 - 중복비용 23,490원 × 기왕증 제외한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