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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54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 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대표하여 2011. 12. 22. 경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 답 1,569㎡를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기존에 주식회사 D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750,000,000원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그로부터 3년 이내 인 2014. 12. 21. 경까지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검토보고서

1. 토지매매 계약서, 확인서

1.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 의견

1. 부동산실명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대장

1.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매매)

1. 부동산실명 법 위반자 정정 통보(( 주 )D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5 항, 제 1 항 제 1호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제 1 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벌칙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는 것일 뿐, 양 벌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 벌규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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