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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83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 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 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 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4. 6. 7. 경 청주시 흥덕구 C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 약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 등의 조세 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5. 2. 10. 아 들인 E, 며느리인 F에게 위 토지를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5. D으로부터 위 E, F 명의로 곧바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부 등본 (C)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제 8조 제 1호, 제 2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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