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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655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우수부 좌상 및 염좌, 두부 좌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자성의 빛도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크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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