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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0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1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112신고 처리 등 치안에 관한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 D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손으로 목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행위 태양,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고 그에 관하여 별다른 자성의 빛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한 죄질 및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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