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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노460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산이었던 평택시 N건물 103동 701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억 5,96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액수가 크며 피고인에게 자성의 빛도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2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재판을 받으면서 합계 1,1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며, 편취의 고의가 미약하고, 피고인이 편취 액수 전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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